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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융합대학 공지사항

미래인재융합대학 공지사항 자격증 취득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4-06-12 14:08:48
관리자 (ddlife) 조회수 4015
210.121.137.7

 

 

자격증 취득 학점인정 제도

 

   신청절차

    -신청시기 : 매학기 말 각 학년 단톡방에 공지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국가평새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격증취득학점인정규정 및 자격증취득 학점인정 내규 확인

 

 

 

[별표] 학점인정대상 자격증

 

3학점

6학점

전산세무 1(16), TAT 1(16), 전산회계운용사 2(14), 재경관리사(14),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3(17), 가맹거래사(16), 신용관리사(14), 신용상담사(14)

공인회계사(45), 세무사(45), 공인노무사(37), 관세사(37), 경영지도사(30), 전산회계운용사 1(18), 손해사정사(30), 보험계리사(30), 생명보험중개사(18), 손해보험중개사(18), 3보험중개사(18), 신용분석사(20), 여신심사역(25),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 최우수(20),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 우수(18),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S(20),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1(19),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2(18), 손해평가사(30), 국제금융역(20), 자산관리사(FP)(20)

자격증명 뒤 괄호안의 숫자는 학점은행제에서 인정하는 학점

자격증별 학점은 매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학점을 최종 학점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