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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학점인정 제도
신청절차
-신청시기 : 매학기 말 각 학년 단톡방에 공지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국가평새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격증취득학점인정규정 및 자격증취득 학점인정 내규 확인
[별표] 학점인정대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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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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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16), TAT 1급(16), 전산회계운용사 2급(14), 재경관리사(14),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3급(17), 가맹거래사(16), 신용관리사(14), 신용상담사(14) |
공인회계사(45), 세무사(45), 공인노무사(37), 관세사(37), 경영지도사(30), 전산회계운용사 1급(18), 손해사정사(30), 보험계리사(30), 생명보험중개사(18), 손해보험중개사(18), 제3보험중개사(18), 신용분석사(20), 여신심사역(25),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 최우수(20),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 우수(18),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S급(20),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1급(19),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2급(18), 손해평가사(30), 국제금융역(20), 자산관리사(FP)(20) |
※ 자격증명 뒤 괄호안의 숫자는 학점은행제에서 인정하는 학점
※ 자격증별 학점은 매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학점을 최종 학점으로 인정함